2. 사회보장납부 후 5,000 원이 넘는 부분은 0 ~ 3000 원의 납세 범위 내에서 세율이 3% 이고 속산공제는 0 입니다.
3. 주민등록증을 납부한 후 5,000 원을 초과하는 부분 세율은 12000 원, 속산공제는 2 10 입니다.
4. 주민등록증을 납부한 후 12000-25000 원의 납세 구간에서 세율은 20%, 속산 공제 1, 4 10 입니다.
5. 사회보장납부 후 5,000 원 이상의 부분은 25,000 ~ 35,000 원의 납세 범위 내 세율이 25%, 속산공제가 2660 입니다.
6. 사회보장납부 후 5,000 원 이상 부분은 35,000-5,000 원의 납세 범위 내 세율이 30% 이고 속산공제는 44 10 입니다.
7. 사회보장납부 후 5,000 원 이상 부분은 55,000-80,000 원의 납세 범위 내 세율이 35% 이고 속산공제는 7 160 입니다.
8. 주민등록증을 납부한 후 5,000 원을 넘는 부분 세율은 45% 로 속산공제 15 160 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제 3 조 개인소득세의 세율: (1) 종합소득, 3 ~ 45% 의 초과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b) 사업 소득, 5 ~ 35% 의 초과 누진세율 적용 (세율표 첨부 후); (3) 이자 배당금 배당금 배당소득, 재산임대소득, 재산양도소득, 우연소득, 20% 비례세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