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노동보장국은 이미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통합되었다. 사회보장센터는 독립된 사업 단위이고 인보국과 한 등급이다. 우리나라 인사노동과 사회보장국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사회보장국, 고용국, 의료보험센터, 농보센터가 파견기관을 파견해 2 급국에 속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2 조 국가는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상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건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에서 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