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은 늦어도 매월 25 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매월 말 이전에 기관이나 개인은 해당 기관에 해당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그 달의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한 후, 그 달에 상응하는 사회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각 자연월 초에는 증감변동 업무에 대한 감사와 결산을 진행하고 그 달에 수집한 데이터를 검증한다. 1 1 부터 자연주기의 1 일 (영업일 기준) 까지 보고 기간을 수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