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장카드 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통지.
제 14 조 각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는 각 업무 분야에서 사회보장카드의 응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일시적으로 카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상가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류해야 한다. 금융기능을 활용해야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회보장카드에 금융기능을 실어 이뤄야 한다.
제 15 조 각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카드 소지자가 인적자원 사회보장업무를 조회하고 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지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장카드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 사회보장카드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