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카드는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없다. (1) 사회보장카드는 피보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가족, 친구 또는 기타 누구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험카드" 는 피보험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빌려 사용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이 "사회보험카드" 를 이용해 진료를 받아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사회보험카드, 사회보험카드, 사회보험카드, 사회보험카드) (2) 다른 사람의 사회보장카드를 사용하는 것은 도솔행위이다. 줄거리가 특히 심하면 국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법 제 7 조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는 전국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국무원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사회보험관리를 담당하고,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관련 사회보험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