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26 조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신형 농촌협력의료, 도시주민 기본의료보험은 국가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27 조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면 퇴직 후 기본 의료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고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 대우를 받는다. 국가가 정한 연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국가가 규정한 연한에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