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보너스는 사회 보장 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며, 고용인 단위 임금 지급 형태의 다양화를 위해 근로자는 분담금 기준을 결정할 때 다음과 같은 측면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단위는 직공 임금에서 직접 원천징수한 각종 사회보험, 주택적립금, 자조세 등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2) 단위는 현금 또는 은행 예금으로 직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금, 전화보조금, 점심보조금, 명절비, 고온고공, 우물 아래, 유독유해 등 특수직급에 대한 수당은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단위는 세후 이익공제나 배당을 통해 직원 개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4) 기본급제를 시행하는 근로자는 영업액 또는 경영 실적에 따라 얻은 수입을 분담금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5) 업무청부 또는 비용 도급을 실시하고, 단위는 출장비 직원을 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며, 계약소득의 61% 는 분담금 기준에 포함되어야 한다. < P > 법적 근거:' 중화 인민 * * * 및 국사회보험법' < P >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원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 P >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본인 임금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상일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각각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 P >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과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 * * 기본 의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직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근로자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개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35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직공 임금 총액에 따라 사회보험 기관이 정한 비율에 따라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P >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은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