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진흥촉진법' 제 54 조 국가는 도시와 농촌이 총괄하는 사회보장체계를 건전하게 하고, 건전한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농촌을 지원하여 사회보장관리 서비스 수준을 높인다.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연금 보험 치료 결정 및 기본 연금 기준의 정상적인 조정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여 도시 및 농촌 주민들의 기본 연금 보험 대우가 경제 및 사회 발전에 따라 점차 향상되도록 보장합니다. 국가는 농민들이 규정에 따라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조건에 맞는 유연한 취업자와 농업산업화 종사자들이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기본의료보험 등 사회보험에 참여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최저생활보장제도의 조화 발전을 추진하여 농촌 빈곤 완화 등 사회구조수준을 높이고 농촌에 남아 있는 어린이, 여성 노인, 장애인, 곤경에 처한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혜성 양로보험과 농촌 노인공조연금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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