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서류는 연금 수령과는 무관하지만 퇴직 승인과 관련이 있다.
1. 현행규정에 따르면 당사자가 퇴직할 때 사회보장학회는 인사 서류에 기재된 가장 빠른 생년월일에 따라 해당 보험 유형과 성별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퇴직 연령과 시간을 명확히 한다. 서류가 없다면, 정의할 방법도 없고, 퇴직 수속을 할 수도 없다.
2. 당사자가 퇴직한 후 서류는 일반적으로 원래 기관에서 보관하며 당사자의 연금 징수와는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