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영업자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면허증이나 등록증 등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사회보장기에 가서 사회보장등록을 해야 한다.
2. 사회보장기관 감사 후 사회보장등록증을 발급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름, 주소, 사업장, 단위 유형, 법인 또는 담당자,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합니다.
3. 자영업자는 사회보장납부 등록 수속을 마친 후 매월 1 부터 15 까지 사회보장기처가 지정한 날짜에 사회보장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장보험료는 통상 부서가 직원 본인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자영업자가 사회보장보험 수속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자영업자 영업허가증 (사본) (원본과 사본).
2. 자영업자의 고용인 단위 신분증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야 하는 경우 위탁서를 발행하고 의뢰인과 위탁인 쌍방의 신분증을 제공해야 함) (원본 및 사본).
3. 자영업자 고용주명 상공은행 카드, 통장 또는 자영업자가 공상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은행 허가증 (원본 및 사본).
4. 공업은행 계좌 기본 정보표 원본 (고용인 단위 신분증과 은행 카드를 가지고 공업은행 각 지점에서 인쇄할 수 있음).
5. 자영업자가 사회보험료통지서를 납부합니다.
요약하자면, 자영업자는 자료를 가지고 사회 보장 창구에 가서 직원을 위해 사회 보험을 살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