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보험법 》 규정에 따르면 가입자는 한 지역에서만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지역에서 동시에 사회보험에 참가할 수 없다.
사회보장은 국가가 시민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강제방식으로 사회자원을 집중해 분배하는 사회보장제도이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여러 지역에서 사회 보험을 납부하면 사회 보장 대우를 반복적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 사회 공평에 불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