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본 단위 직공 임금 총액의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23 조 근로자는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33 조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사회보험법 제 44 조 근로자는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 제 53 조 근로자는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