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구현 < 중화 인민 * * * 및 국가 사회 보험법 및 gt; 몇 가지 규정 "< P > 제 2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면 15 년까지 분담금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시행 전 보험 가입, 분담금 연장 5 년 후에도 여전히 15 년 미만이며, 한 번에 15 년까지 납부할 수 있다. < P > 제 3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인 경우 호적 소재지 신종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을 신청해 해당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P > 근로자의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도달한 후 누적 분담금이 15 년 미만이고 (제 2 조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연장하는 것 포함),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이전되지 않은 경우 개인은 직공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를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신청을 받은 후, 신형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할 권리와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종료의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본인의 서면 확인을 거쳐 직원 기본연금보험 관계를 해지하고 개인계좌 저축액을 한 금액을 한 번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 P > 제 4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성간 유동 취업에 참여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도 채 되지 않은 경우,'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승계 잠행방법에 관한 통지' (국발처 [2119] 66 호) 대우수령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계속 납부지를 확정한 후 본 규정 제 < P > 제 5 조 근로자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성간 유동 취업에 참여해 월별로 기본연금 조건을 받을 때 기본연금 분할 계산, 통일지불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국무원 사무청' 에 따라' 인적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도시 기업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관계 이전 후속 잠행 조치 통지' (국발발행 [2119] 66 호) 에 따라 집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