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각급 인적자원 사회보장부는 카드 소지자가 인적자원 사회보장업무를 조회 및 처리할 권리를 보장하고, 기술적 수단과 관리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지자의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장카드 관련 정보를 사용하여 사회보장카드 사용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