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줄 때 반드시 사회보증을 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 보장은 현지 사회 보장 기관이 업무 안배에 따라 고용인 단위가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도록 제한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시간은 반드시 월급을 지급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을 지급할 때 사회보장도 반드시 지불하는 것은 아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60 조 고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정 사유로 인해 납부하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은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