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은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 정부와 사회로부터 일정한 경제적 보상, 물질적 도움 및 서비스를 받는 사회보험제도다.
국유기업, 단체기업, 외상투자기업, 사기업 및 기타 도시기업과 그 직공,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와 그 직공은 반드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새 보험 단위 (각 기업을 가리킴) 단위 분담금 비율 10%, 개인 분담금 비율 8%. 개인 형식으로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와 종업원, 유연한 취업자 등 각종 인원은 분담금 연한에 따라 비율이 다르다.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분담금 기준이 규정 범위 내에서 높고도 낮으며, 더 많은 돈을 내고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직원들이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해야 하며 퇴직 수속을 밟아야 한다. 단위와 개인은 이미 법에 따라 양로보험에 참가하고 양로보험을 납부해야 할 의무를 이행했다. 개인 분담금은 최소 15 년이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남자 직원 60 세, 관리와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여간부 55 세, 여직원 50 세입니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과 개인계좌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근로자는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개인 분담금은 이미 15 년, 기초연금월기준은 본도 (자치구, 직할시) 또는 시 (지방)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의 20% 이다. 개인계좌연금은 개인계좌기금이 지불하고, 월지불기준은 본인계좌예금액을 120 으로 나눕니다. 개인계좌기금 사용 후 사회통일기금이 지급한다.
기본의료보험에 가입한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대량의료보험에 동시에 참가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기본의료보험비와 대량의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의료보험 관련 대우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