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 >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했을 때 사망하면 사회보장개인 계좌의 자금은 법에 따라 상속될 수 있다. < P >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불행히도 세상을 떠났다면, 이전에 납부한 연금보험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해보 처리를 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그 전에, 불시의 수요에 대비해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에 고인의 사망 증명서와 화장 증명서의 원본과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귀하 또는 대리인은 보험 기관이나 귀하 또는 당신 주변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연금 보험 개인 계좌 예금액의 상속 또는 환불에 대해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어 더 증명하거나 당신의 대표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연금 보험 가입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또한 사망자가 있는 지역 사회에 상세한 사망 및 상속 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사망자와 후계자의 신분증, 호적본, 결혼서 등 관련 정보의 원본과 사본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