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법/절차
첫째,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7 일 이내에 실업자 명단을 구 (현) 실업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실업보험기관도 자격요건을 심사해야 한다.
둘째, 실업자는 노동계약 해지 또는 해지 후 60 일 이내에 실업등록 수속을 밟아야 하며 실업보험금 신청을 요구하는 사람은' 정보' 를 보유해야 합니까? 실업증', 이직신고서, 주민등록증, 현지 (현) 실업보험 기관에 가서 실업보험신고서 수령을 하고 심사를 거친 후 정해진 날짜에 거리보장센터 실업보험창구에 가서 은행통장을 수령하고 발급한다.
셋째, 실업자 본인은 매월 5 일부터 25 일까지 구 (현) 실업보험 기관이 지정한 부서에 실업보험금 수령 수속을 밟아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실업보험 대우는 지불하지 않는다.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실업자는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가정의 다른 회원에게 관련 수속을 의뢰할 수 있다.
1. 실업자 입원 기간 (병원에서 발급한 입원 증명서)
2. 중병에 걸린 행동이 불편한 실업자 (병원 진단으로 증명됨)
3. 실업자가 정신병을 앓고 병원 밖에서 치료하는 동안 (병원 진단으로 증명됨)
4. 여성은 출산 후 3 개월 이내에 무직이다.
4. 실업보험은 반년마다 신청 기간이며, 신청기간 동안 실업자는 실업보험관리기관의 관리를 받고, 직업훈련과 직업지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추천 취업을 주동적으로 받아야 한다. 실업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추천 취업을 거부하고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것을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