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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험이 중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

< P > 법적 주관:

사회보험이 중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1. 고용주가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관련 보험 대우를 회수하는 논란이다. 산업재해보험 대우, 출산보험 대우, 실업보험 대우, 의료비 상환, 근로자 퇴직 후 사회보험 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원용자와 연금, 의료비, 산업재해보험 대우 및 기타 사회보험료 추징으로 인한 분쟁은 노동중재와 인민법원의 수안 범위에 속한다.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고, 고용주가 사회보험을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이런 사건은 노동 중재의 수안 범위도 아니고 인민법원의 수안 범위도 아니다. 3. 고용인 단위는 이미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보험 가입 수속을 납부했지만, 근로자들은 고용인이 사회보험 부족을 납부하여 논란을 일으킨 것도 노동중재의 수혜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근로자들은 2, 3 종 사회보장분쟁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장사찰부에 신고해 행정수단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노동쟁 중재법' 제 2 조 적용 범위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내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발생한 다음과 같은 노동쟁의는 본 법이 적용된다. (1) 노동관계 확인으로 인한 논란 (2) 노동 계약의 체결, 이행, 변경, 해지 및 종료로 인한 분쟁 (3) 제명, 사퇴, 사퇴, 이직으로 인한 논란 (4) 근무시간, 휴식휴가, 사회보험, 복지, 훈련 및 노동보호로 인한 논란 (5) 노동 보수,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적 보상 또는 배상금 등으로 인한 분쟁 (6) 법률 및 규정에 규정 된 기타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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