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이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본법 제 44 조 제 1 조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노동계약을 유지하거나 올리는 조건으로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