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시가 아닌 호적주민 가정이 제 1 주택 구입을 신청할 때, 주택 구입일로부터 2 년 전 쑤저우시 (오강구 포함), 곤산시, 태창시 누적 납부금 1 년 이상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나 사회보험 (도시사회보험) 납부증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2, 이미 1 채 이상의 비본시 호적 가구에 대한 신설 상품 주택과 중고 주택 판매를 중단한다.
3, 3 채 이상을 보유한 본 시의 호적 가구에 신설 상품 주택과 중고 주택 판매를 중단한다.
4, 부동산 개발업체 및 부동산 중개기구는 자격이 없는 매입자에게 상품 주택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 주택 구입자는 기존 주택 상황과 관련된 증명 자료를 제공하고 서면 약속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