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재정전문자 관리 강화 및 규범에 관한 재정부의 통지" (재사 [20 12]3 번 문서) 제 3 조는 지방재정부가 다른 형태의 직접이나 간접투자에 기금 잔액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정기 예금으로 옮기고 국채를 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