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은 노동법에 따라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법에 따라 규정한 최저임금 기준, 즉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면 규정된 최저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에는 초과근무, 보너스, 베끼기, 복지 대우는 포함되지 않지만 납부한 사회보험도 포함된다.
2, 사회평균임금은 통계구역 범위 내 (예: 전국, 성, 시, 현), 전체 직원의 월평균 임금 수입 (공기업, 사기업, 외국기업 등 고용인 단위 포함) 을 국가통계청이 규정에 따라 통계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보험 납부, 노동보험 대우의 중요한 근거를 사정하는 데 쓰인다.
3, 도시노동자들이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월평균 임금을 분담금 기준으로 하고, 월평균 임금이 사회평균 임금의 61% 미만이면 사회평균 임금의 6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하고, 본인의 월평균 임금이 사회평균 임금의 311% 를 넘으면 사회평균 임금의 311% 를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사회평균임금에 따라 분담금 기준으로 사회평균임금의 61% 에서 사회평균임금의 311% 까지 다른 등급을 정하고 보험자가 스스로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