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남성 근로자의 정년퇴직 연령은 60 세, 남성은 50 세 이상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여성에게 정규직의 정년퇴직 연령은 50 세, 여간부는 55 세다. 따라서 현재의 정책으로 볼 때, 여성은 만 50 세가 되면 직원 사회보증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하는 것이다. 남녀는 모두 60 세에 은퇴하고, 한 번에 납부할 수 있고, 연령에 대한 제한이 적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남녀를 불문하고 50 대는 도시와 농촌 주민연금보험을 납부할 수 있다.
2. 여성이 만 50 세가 되고 연금보험이 이미 15 년을 납부했다면, 그녀가 아직 회사에서 일해도 고용주가 계속 사회보증을 납부할 수 없다. 노동계약법 시행조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고 노동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퇴직 연령에 도달한 여직자에 대해서는 고용인 단위가 노동계약만 해지할 수 있고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할 수는 없다. 무불 15 년, 유연한 취업자로 보험에 가입하여 퇴직을 연기하고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연금보험을 납부한 여직자들에게는 직원 사회보증을 계속 납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