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노동계약법' 제 72 조에 따르면,' 사회보험기금은 보험종에 따라 자금원을 확정하고 점차 사회조정을 실시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하여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제 100 조: "고용인 기관이 이유 없이 사회보험금을 납부하지 않는 사람은 노동행정부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명령하고, 연체불납하면 연체료를 증납할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 86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5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행정부에서 빚진 금액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현재 회사 사회 보장 신고 후 사회 보장 납부. 상술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본인은 고용인 단위 등록지의 사회보장센터를 통해 자신의 사회보장분담금을 조회할 수 있으며, 12333 으로 전화하여 상세한 조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기관이 체납을 신고하면 노동자로서 노동 행정부와 사회보험료 징수 기관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위는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보증을 납부하고, 근로자가 사직하지 않는 한, 사회 보장 납부를 중단할 것이다. 근로자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고용주를 찾아 협상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건의합니다. 위의 건의는 네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