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말하세요. 일반 노동국은 60 일 이내에 확인 여부를 확인하고, 장애 검진은 부상안정 (의료기간이 끝난 후) 후 진행된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1 년 정도, 심지어 더 오래 걸린다. 장애감정자료 제출 후 60 일 이내에 장애감정결론을 내리고 필요한 경우 30 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위 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자료가 사회보장국에 넘겨지고 사회보장국은 60 일 이내에 보상금을 개인계좌로 이체한다.
계산 60+90+60=2 10 일 (산업재해 의료 기간의 시간은 아님). 그래서 부상에서 폐쇄까지 많은 장애가 반년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정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