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 가입자는 신규 취업지에서 기본연금보험관계를 수립하고 규정에 따라 납부한 후, 고용기관이나 보험 가입자는 신규 취업지 사회보장기관에 기본연금보험관계 이전을 위한 서면 신청을 한다.
2. 신참보지 사회보장기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전 후속신청을 심사하고, 피보험인의 원래 기본연금보험 관계 소재지 사회보장기관에 접수서를 보내고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 이전 승계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나 보험인에게 서면 설명을 합니다.
3. 원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인 사회보장기는 낙찰통지서를 받은 후 05+65438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전전 승계 수속을 밟는다. 새 보험관리기관은 가입자의 원래 기본연금보험관계소재지 사회보장기처가 이전한 기본연금보험관계와 자금을 받은 후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관련 수속을 완료하고, 즉시 확인상황을 고용주나 보험인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