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은 의무적이다. 강제란 국가가 입법을 통해 집행하는 것이며, 노동자 개인과 소재소 모두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의 분담금 기준, 대우 항목 및 지불 기준은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령에 의해 통일되어 규정되어 있다. 개인 근로자는 피보험자로서 사회보험 참여 여부, 참여 항목 및 대우 기준을 선택하고 변경할 권리가 없다. 강제성은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조직 보증이다. 그래야만 사회보험기금의 믿을 만한 출처를 확보할 수 있다. 상업보험은 자발적이며,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지, 누가 보험에 가입하는지 따른다. 보장되지 않는 원칙. 보험 설계, 보험료 지급, 보험 기간의 길이, 보험 책임의 크기, 권리와 의무 관계는 모두 보험 계약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보험 책임이 자동으로 제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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