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용인 기관이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규정이 명확하다. 사회보험 경영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0.5‰ 의 연체료를 증액한다. 연체불납은 사회보험행정부에서 1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회보험 신고납부관리규정' 은 고용인 기관이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조례에서 사회보험료라고 부르는 것은 고용인 단위와 그 직원이 법에 따라 납부하는 기본연금보험료, 기본의료보험료, 산업상해보험료, 실업보험료, 출산보험료를 말한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월별로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세한 상황을 직원 본인에게 알리고, 매년 본 단위 직원 대표대회에 통보하거나, 단위 거주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본 단위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상황을 발표하고, 근로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고용주가 직원을 대신하여 신고한 분담금 상세내역 및 변동은 반드시 직원 본인이 서명하고 고용주가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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