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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 이후에는 사회보증을 낼 필요가 없겠죠?

46 세 이후에도 사회보증을 내야 한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만 46 세가 되어도 주민등록증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우선, 사회보장은 개인에게 연금 수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둘째, 개인이 정년퇴직 연령 이전에 15 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최저 연령에 도달할 때까지 사회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지만 지불 연한이 부족한 경우 한 번에 15 로 납부하여 월별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46 세 이후에도 사회 보험을 계속 납부하는 것은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사회 보장 퇴직 연령 요건:

1. 현행 정책에 따르면 남성의 정년퇴직 연령은 60 세, 여성의 정년퇴직 연령은 근로자 55 세, 간부 50 세로 나뉜다.

2. 사회 보장 분담금 연한 일반 요구 사항 15 년 이상,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일부 지역이나 업종에는 특별한 정년퇴직 연령과 사회보증납부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조기 퇴직은 일정 조건 (예: 근무연령, 신체상태 등) 을 충족시켜야 한다.

5. 정년퇴직 연기 정책이 점차 추진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년퇴직 연령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르면 46 세가 되어도 사회보험을 계속 납부해야 한다. 이는 개인에게 연금 수령을 포함한 여러 사회보험을 제공하고, 앞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최소 연령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누적 분담금이 15 년 이상인 경우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 기초 연금 보험에 가입한 개인은 법정 퇴직 연령에 도달했을 때 15 년 미만의 분담금을 납부하면 15 년 동안 납부하여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을 수 있다. 새로운 농촌사회연금보험이나 도시주민사회연금보험으로 전입해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연금보험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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