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사회 보장 정책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보험 철회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출국 정착 수속을 처리하는데, 호적은 이미 국내 공안기관에 의해 취소되었다.
2.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지 못한 채 이미 사망했으며 호적은 이미 공안기관에서 취소됐다.
3, 중복 보험 및 노사 관계 종료는 보험 철회가 가능합니다.
참고:/스에뮤/노양/1024 10.html
보험 철회의 구체적인 수속은 선전 사보국에 문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