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산업재해 보고 절차
고용주가 이미 산업재해보험기관에서 근로자를 위해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한 경우에만 이 수속을 할 수 있다.
직장은 산업재해 발생일 또는 직업병 진단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현지 노동행정부에 산업재해인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업무 관련 상해 식별 절차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조사하여 산업재해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이며 일반 산업상해의 첫걸음이다. 그러나 고용인이 서면으로 산업재해를 인정하고 산업재해보험을 처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절차에 따라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두 차례의 산업재해인정: 직장에서는 산업재해인정을 언급하지 않고, 산업재해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노동부에 신청해야 한다. 사회 보장 기관의 조사가 규명된 후에는 기관과 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 산업재해 인정 절차
산업재해인정이란 현급 이상 노동감정위원회가 산업재해인정을 신청한 직원을 산업재해로 인정한 기초 (즉 산업재해인정절차가 완료된 후) 의료 종료 또는 만료 후 장애등급평가를 하는 행위다. 넓은 의미의 산업재해 감정에는 노동능력 평가와 장애 등급 평가가 포함된다. 좁은 업무 관련 상해 검진은 장애 등급 검진을 가리킨다.
넷. 배상 협상 절차
산업재해 검진이 끝나면 감정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계산할 수 있다. 직장은 이미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국가산업재해보험기관이 기준에 따라 직접 지불한다. 보험이 없는 사람 (특히 산업재해 보험 기관) 은 기준에 따라 용인 기관과 협의하여 해결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노동 중재 절차
고용주와의 협상이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 중재 법규에 따라 중재 절차를 제기할 수 있다.
자동사 법원 소송
노동 중재에 불복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다. 1 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법에 따라 2 심 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일곱. 프로그램을 실행하다
중재나 판결이 발효된 후 고용인이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발효법문서에 따라 법원 집행국에 집행 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이 집행할 수 있다.
여덟. 불만 절차
효력 판결에 불복하면 재심 절차 시작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20 조 사회보험행정부는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하며, 산업재해인정 신청한 직원이나 근친과 직공이 있는 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는 15 일 이내에 사실이 분명하고 권리와 의무가 명확한 신청에 대해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의 결론에 따르면 산업재해인정 결정이 필요한 경우 사법기관이나 관련 행정부가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기간 동안 산업재해인정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시한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산업재해)
사회보험 행정부 직원과 산업재해 인정 신청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