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신의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한다. 직무상의 편리함이란 직권 활용과 직권이란 본인의 직무, 직위 범위 내 권력, 직무와 관련된 편의조건을 말한다. 직무나 직위의 권한을 직접 이용하지는 않지만 본인의 직권이나 지위로 형성된 편의조건을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직무나 지위상의 편의조건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포함: (1) 자신의 주관, 분관, 처리, 결정 또는 처리, 특정 사항 처리 등의 권한을 이용합니다. (2) 자신의 권력에 의존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다른 사람의 직무와 직무와 관련된 권한을 이용한다. (3) 의존, 권한, 지위 통제, 좌우, 또는 자신이 요청한 사람에 대한 권한 활용 (예: 단위 지도자가 전근, 단위 재산 처분권을 이용하는 권한) 출납원은 돈을 처리하고 관리 할 권리를 사용합니다. 일반 근로자는 단위를 이용하여 잠시 재물 (예: 주택 등) 을 자신의 사용, 보관권 등에 맡긴다.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업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 (예: 환경에 익숙하고, 현장에 섞이기 쉬우며, 목표에 접근하기 쉽다는 등), 재물을 얻더라도 본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마땅히 그의 죄를 절도죄로 논해야 한다.
2, 침략이 있어야합니다. 본 단위의 재물은 기관이 법에 따라 점유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본 단위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하지는 않지만 본 단위가 소유한 모든 물권, 무형재산권, 채권을 포함한다. 구체적인 형태는 건물 설비 재고 상품 현금 특허 상표 등이다. 불법점유란 횡령, 절도, 사취 등 각종 수단을 이용해 본 단위의 재물을 사유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합법 보유 단위 재물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고 처분하고, 사용, 소장하면 모든 행위로 변하는 것을 포함한다. 거주하는 직장의 집을 양도하여 자기 소유로 등록하다. 또는 보관물을 숨기고, 도난, 분실, 손상 등을 거짓말로 하고, 먼저 직장의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직무를 이용하여 사취, 절도, 횡령, 사사분을 사유로 바꾸는 행위도 포함한다. 먼저 가지고 있거나 먼저 소유하지 않고 횡령, 절도, 사취방법을 취하여 자기 소유로 바꾸는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위해 직무를 이용하는 한 이런 불법 점유를 했다는 뜻은 액수가 큰 기준에 이르면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는 뜻이다. 주목할 만하게도, 행위자의 본 단위 재물에 대한 불법 침범은 일단 시작되면 계속되는 상태이지만, 이것은 불법 모든 상태의 결과에 대한 계속일 뿐, 본죄의 침범 행위의 지속은 아니다. 침범 행위의 완성은 기수로 간주해야 한다. 미수에 관해서는 침략행위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완료되지 않은 경우 미수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계원이 고의로 어떤 수금을 계상하지 않았으나 미처 결산하지 못하고 발견될 경우 본죄 미수론으로 처리해야 한다.
3, 반드시 액수가 큰 정도에 도달해야 한다. 회사, 기업 및 기타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침범하는 행위만 있지만 액수가 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본죄를 구성할 수 없다. 액수가 큰 출발점 액수는 최고인민법원의' 회사 뇌물 위반, 횡령, 횡령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을 참고하여 회사 기업 등 단위 재산 5,111 원에서 2 만원 이상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 P > (3) 주체요소 < P > 본죄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을 포함한 특별주체이다.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신분의 자연인을 가리킨다. 하나는 주식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감사이며, 이들 이사와 감사들은 반드시 국가 직원의 신분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그들은 회사의 실제 지도자이며, 일정한 직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연히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상술한 회사의 인원으로, 회사 이사, 감사 이외의 매니저, 부서장 및 기타 일반 직원과 근로자를 가리킨다. 이들 매니저, 부서장, 직원도 반드시 국가 직원 신분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특정한 직권을 가지고 있거나, 일정한 일에 종사하기 때문에 직권이나 일을 이용하여 회사의 재물을 침범하여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 셋째, 상술한 회사 이외의 기업이나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집단 성격의 기업, 사기업, 외상독자기업의 직원, 국유기업, 회사, 중외를 가리킨다 요약하자면,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이 직무나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사람은 본법 제 382, 383 조의 횡령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해야 하며, 국가 직원의 신분이 없는 사람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은 본 죄론에 의거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국가직원' 은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회사, 기업에서 관리직권을 행사하고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 국유회사, 국유기업이 임명하거나 채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국유회사, 국유기업 대표로서 중외 합자, 협력, 주식제 회사, 기업 등 비국유기업 중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 P > (4) 주관요소 < P >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즉, 행위자는 경제적으로 본 단위의 재물에 대한 소유, 수익, 처분의 권리를 얻으려 한다. 이미 이러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했는지의 여부는 범죄의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본 문단 편집] 2, 인정 (1) 본죄와 부정부패죄의 경계 1, 주체요건이 다르다. 이 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인원이다. 유한주식회사, 유한책임회사, 국유회사, 기업, 중외합자, 중외협력, 집단적 성격의 기업, 외국상독자기업, 사기업 등 중 국가직원 신분이 없는 모든 근로자가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부정부패죄의 주체는 국가직원으로 제한된다. 국유회사, 기업 또는 기타 회사, 기업 중 관리 행사 포함 국유 회사, 국유 기업, 국유 기업 대표, 중외 합자, 협력, 주식제 회사, 기업 등 비국유 기관에서 관리 직권을 행사하고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
2, 범죄행위가 다르다. 본죄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부서의 재물을 침범하는 행위이다. 횡령죄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횡령, 절도, 공략 * * * * 재물을 이용하는 행위이다.
3, 범죄 대상이 다릅니다. 본죄의 대상은 반드시 자신의 직권 범위 내 또는 업무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본 단위의 재물이어야 한다. 그것은 공공 * * * 소유일 수도 있고 사유물일 수도 있다. 부정부패 범죄는 단지 공 * * * 재물일 뿐이다.
4, 줄거리 요소 요구 사항이 다릅니다. 본 죄의 구성은 반드시 회사, 기업의 재물 액수가 큰 행위여야 하며, 액수가 작은 것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법은 횡령죄에 대해 규정된 액수의 제한이 없다. 물론, 범죄의 액수가 적다면, 줄거리가 현저히 미미한 횡령 행위는 범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범죄명언)
5, 법정 형량은 다릅니다. 본죄의 최고 법정형은 징역 15 년, 횡령죄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이다. < P > (2)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인원과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 * * * 단위 재산을 침범하는 방법과 < P > 에 대해 두 가지 의견이 있다. 한 가지 의견은 주범의 기본 특성에 따라 질적으로, 주범이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지고 있다면 공범자는 모두 횡령죄를 범한다. 주범의 신분이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라면 국가 직원 신분을 가진 공범자는 횡령죄를 확정한다. 또 다른 의견은 주범의 신분이 공공,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라면, 전체 사건이 횡령죄로 확정된다는 것이다. 주범의 신분이 국가 직원이라면, 국가 직원의 신분을 가진 부정부패죄,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횡령죄로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두 번째 의견을 묻는데, 실천 중에는 참고용으로만 쓰인다. < P > (3) 본죄와 절도죄의 경계 < P > 두 범죄는 모두 불법 소유물을 목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범죄다. 양자의 주요 차이점은
1, 주체가 다르고,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주체라는 것이다.
2, 범죄 대상과는 달리, 본 범죄 대상은 본 단위의 소유물일 수밖에 없다. 절도죄의 대상은 공적 소유물을 포함한 타인의 재산이며, 범죄 행위 전에 자신이 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소유물이다.
3, 범죄 수단이 다르다. 본죄는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실제로 관장하는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이다. 절도죄는 비밀리에 훔치는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얻는 행위이다.
4, 법정형이 다르다. 본죄의 최고 법정형은 15 년 동안 친구 징역이 있고, 법정형은 비교적 가벼우며, 양형의 폭이 작다. 절도죄의 최고 법정형은 사형으로 양형 폭이 넓다. < P > (4) 본죄와 사기죄의 경계 < P > 두 범죄는 모두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재산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두 범죄의 주요 차이점은 1, 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본죄의 주체는 특수주체이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사기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다.
2, 범죄 대상이 다릅니다. 본죄의 대상은 우리 회사 기업의 재물이며, 이런 재물은 실제로 행위자가 장악하고, 사기죄의 대상은 자신을 위해 실제로 통제하지 않는 타인의 재산이다.
3, 범죄 행위가 다르다. 본 죄는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침범하는 것이다. 사기죄는 허구의 사실이나 사실의 진상을 숨기는 방법으로 남의 재물을 사취하는 것이다. < P > (5) 본 죄와 횡령죄의 경계가 독하다
1, 본 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이며 비국가 직원은 특수한 주체이다. 후자의 주체는 일반 주체, 즉 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한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이다.
2,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장의 재물을 뻔히 알면서도 횡령, 절도, 사기 등의 수단을 취하여 불법으로 점유하기로 결심했다. 이후 죄의 주관적 내용은 다른 사람의 대신 보관하는 재물, 망각물, 매장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기로 결심하고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3, 본죄는 객관적으로 직무를 이용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단위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즉 공적을 비공개로 만들었다. 그러나 행위자는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해야 하며, 횡령, 절도, 사취 등의 수단을 취해야 하지만, 재물이 먼저 소지되었는지는 본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후자는 먼저 정당하고 선의적이며 합법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소지한 다음, 각종 수단을 이용하여 자신의 소유를 차지하며 돌려주지 않는 것을 거부하고, 행위는 직무의 이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
4,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물로, 국유와 집단, 그리고 개인도 있다. 후죄가 침범한 것은 타인의 세 가지 특정물, 즉 자신을 위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망각물, 매장물일 뿐이다. 다른 사람은 단지 개인일 뿐 단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5, 본죄가 침범한 대상은 공적 재산의 소유권이다. 이후 죄가 침범한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의 소유권일 뿐이다.
6, 본 죄는 통보해서 처리한 사건이 아니라 후자는 알려준 것만으로 처리한다. [편집본 단락] 3. 본죄를 처벌한 사람은 액수가 커서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 [본항 편집] 4. 직무횡령죄와 횡령죄는 형법 제 271 조의 규정에 따라 횡령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자신이 대신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액수가 크고,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잊혀지거나 매장물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것을 거부하고, 액수가 크고, 넘겨주지 않는 행위를 가리킨다. 직무횡령죄와 횡령죄는 모두 재물을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모두 타인의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했다. 주관적으로는 모두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객관적으로는 합법적인 소유를 불법 점유로 바꾸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의 차이는 뚜렷하다. 첫째, 범죄 주체와는 달리 직무 횡령죄의 주체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주관, 관리, 본 단위의 재물을 취급하는 사람일 수 있으며, 후자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소지하는 사람이다. 둘째, 범죄의 객관적 표현은 다르다. 직무횡령죄는 직무상 주관 관리 처리 부서의 재물을 이용하는 편리함이다. 행위자가 불법으로 점유한 행위만 하면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포기하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을 필수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횡령죄는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할 필요가 없고, 불법 점유를 기존 행위로 실시한 후에는 돌려주지 않거나 거절하지 않는 것을 범죄 성립의 필수 요건으로 삼아야 한다. 셋째, 범죄 대상이 다르다. 직무횡령죄의 범죄 대상은 단위 재물로만 할 수 있는 반면, 횡령죄의 범죄 대상에는 행위자가 호스팅하는 타인의 재물, 타인의 망각물과 매장물이 포함된다. [이 단락 편집] 5, 직업 횡령죄 및 자금 횡령죄는 형법 제 272 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 횡령죄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부서의 직원으로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고, 본 단위의 자금을 개인 사용 또는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액수가 크고, 3 개월 이상 갚지 못했거나, 3 개월 미만이지만, 액수가 커서 영리 활동을 하는 것이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범죄 주체가 모두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이라는 것이다. 객체상에서 침범한 것은 모두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재산 소유권이다. 객관적 측면은 모두 직무상의 편리함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둘의 차이점은 ⑴범죄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두 죄는 모두 재물의 소유권을 침해했지만, 직무침범죄는 재물 소유권의 모든 권력을 침해했다. 자금 횡령죄는 소유권만 침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