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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수당을 받는 방법

이른바' 장애수당' 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질병이나 무공으로 불구가 된 피보험자가 주는' 수당' 을 말한다. 이런' 수당' 은 매달 보험인의 기본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필요한 자금은 연금보험기금에서 지급된다. 사회보험법' 제 17 조에 따르면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병으로 사망하거나 비인공으로 사망하면 유가족들은 장례보조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 정년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사람은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한 자금은 기본 연금 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클릭합니다

사회보험법' 에 규정된 장애수당은 독점 개념으로 과거에 이미 오랫동안 존재해 왔지만,' 사회보험법' 은 처음으로 사회보험제도, 즉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 퇴직 연령에 이르기 전에 병 또는 비인병으로 인해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장애수당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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