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7 조 고용인 단위는 설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영업허가증, 등록증 또는 단위 도장을 소지하고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취급기관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하고 사회보험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고용인 단위 사회보험 등록 사항이 변경되거나 고용주가 법에 따라 해지되는 경우, 변경이나 종료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가서 변경을 처리하거나 사회보험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시장감독관리부, 민정부부, 기구편성 관리기관은 고용인의 설립과 종료를 제때에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알려야 하고, 공안기관은 개인의 출생 사망 호적 등록, 이전 및 취소 상황을 사회보험 관리기관에 제때 알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58 조 * * *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종업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72 조 사회보험 경영기구가 조정 지역에 설립되었다. 업무의 필요에 따라 현지 사회보험 행정부와 기관 편성 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보험 경영기관은 본 조정 지역에 지사와 서비스망을 설치할 수 있다.
사회보험 경영기구의 인원 경비와 사회보험 발생 시 기본 운영비, 관리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동급 재정에 의해 보장된다.
사회보험 징수 잠행조례 제 7 조 분담금 단위는 반드시 현지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하고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등록사항은 단위명, 거주지, 사업장, 단위유형, 법정대표인 또는 담당자, 계좌 개설 은행 계좌 및 국무원 노동보장행정부에서 규정한 기타 사항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