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성 장애 수당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7 개월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25 개월
3, 3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23 개월.
4. 4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2 1 개월.
월간 장애 수당 (월별 발행) 을 누리십시오.
1, 1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90%
2 차 장애 수당 = 내 임금 ×85%
3, 3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80%
4, 4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75%
(주: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둘째, 다섯, 여섯 가지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 18 개월.
2, 6 급 장애수당 = 본인의 임금 × 16 개월.
장애수당
1, 5 급 장애 수당 = 본인의 임금 ×70%
2, 6 단계 장애 수당 = 내 임금 ×60%
(참고: 산업재해 근로자는 일을 배정하기 어렵고, 고용인이 매달 장애수당을 지급한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인이 차액을 보충한다. ) 을 참조하십시오
셋째, 레벨 7 ~ 10 장애 치료 기준
일회성 장애 수당
1, 7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3 개월.
2.8 급 장애 = 본인의 임금 × 1 1 개월.
레벨 9 장애 = 내 임금 ×9 개월
4. 레벨 10 장애 = 내 임금 ×7 개월.
노동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근로자 본인이 노동 계약 해지를 제안한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을 지급하고, 고용인이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을 지급한다.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산업재해 사망 대우 기준
1, 장례보조금 = 지역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조정 ×6 개월.
2. 일회공망보조금 =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
3, 부양 가족 연금 기준
배우자 = 사원 임금 ×40%, 기타 친족 = 사원 임금 ×30%.
장애직자는 유급 휴직 기간 동안 직계 친족이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1 급에서 4 급까지 장애직자가 결급 유임 만료 후 사망하면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공사로 외출하거나 긴급 재해 구제 중 실종사고 처리 기준.
1. 근로자는 공무 외출으로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 구조기간 동안 행방불명됐으며 사고 발생 당월 이후 3 개월 이내에 평소대로 임금을 지급한다.
2. 넷째 달부터 임금 지급을 중지하고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매달 부양가족 연금을 지급한다.
3. 생활이 어려운 것은 일회성 사망 보조금의 50% 를 선불할 수 있다.
4. 인민법원에 의해 사망을 선언한 직원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에 따라 처리한다.
보상 항목
업무 관련 상해 청구에 대한 보상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 상해 보상 (장애 미충족)
의료비, 부상자 입원 기간의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의 임금, 교통숙박비.
2. 장애 보상
의료비, 산업재해 입원 중 급식보조비, 생활보호비, 산업재해 기간 임금, 교통숙박비, 보조기구 비용, 일회성 장애보조금, 장애수당,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사망 보상
장례 보조금, 일회성 사상자 보조금, 친족 부양 보조금.
4. 직원의 행방을 알 수 없다.
직원들이 외출하거나 구조할 때 행방불명인 배상 항목은 상황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직공들이 사망을 선언하지 않은 경우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으로는 부양가족 보조금, 50% 의 일회성 사망 보조금 (어려움이 있을 경우) 이 있다. 직공은 사망을 선언하고 직계 친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 항목: 장례비, 부양가족 보조금, 공영 일회성 보조금.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5 조
노동장애직자가 1 ~ 4 급 장애로 판정되어 노동관계를 유지하고,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a) 장애 등급에 따라 산업재해 보험 기금에서 일회성 장애 보조금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 27 개월 임금, 2 급 장애 25 개월 임금, 3 급 장애 23 개월 임금, 4 급 장애 2 1 개월 임금;
(2) 매월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상해수당을 지급한다. 기준은 1 급 장애는 본인의 임금의 90%, 2 급 장애는 85%, 3 급 장애는 80%, 4 급 장애는 75% 입니다. 장애수당의 실제 금액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3)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한 후 장애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 대우를 받는다. 기본연금보험 대우가 장애수당보다 낮은 것은 산업재해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사회보험법
제 38 조
산업재해로 인한 다음 비용은 국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a) 업무 관련 상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및 재활비;
(2) 입원 보조금;
(3) 조정 지역 밖에서 의료를 위한 교통, 숙박비;
(4) 장애인 보조기구 설치 및 구성 비용;
(5) 생활은 스스로 돌볼 수 없고,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확인된 생활보호비;
(6) 1 ~ 4 급 장애인 근로자의 일회성 장애 수당 및 월간 장애 수당;
(7)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될 때 누려야 하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노동자 사망자 유가족들이 받은 장례보조금, 부양가족 보조금, 인공 사망 보조금;
(9) 노동 능력 감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