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사회보험 조회 - 사회보장카드는 회사에서 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받은 것입니까?

사회보장카드는 회사에서 발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직접 받은 것입니까?

법률 분석: 1. 사회보장카드는 고용인 기관이 신청한 것으로, 고용인 단위 매니저가 노동보장증 사본이나 고용인 단위 소개서, 고용인 단위 수령카드를 신고접수기관에 통보해 수령인에게 제때 발급하며, 누락하거나 지체해서는 안 된다.

2. 사회보장카드는 개인이 유치하고, 개인의 유효증명서와' 개인카드 통지서' 로 유치접수기관에 가서 수령한다. 다른 사람에게 대리수령을 위탁한 고객은 본인의 유효 증명서와 의뢰인의 유효 증명서 및 개인 대리카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7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사회보험행정부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사회보험법, 법규 준수 상황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사회보험행정부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받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사회보험과 관련된 자료를 사실대로 제공해야 하며, 검사나 허위 신고, 은폐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제 78 조 재정 부문과 감사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사회보험기금의 수지, 관리 및 투자 운영을 감독한다.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