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위 원천징수
2, 개인납부: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취업에 이르지 않고 유연한 취업자 신분으로 사회보험징수기관에 직접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지만 기본연금보험 비과 기본의료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다.
3, 기관 대행: 직장을 떠난 후 바로 새 직장을 구하고 싶지 않고, 호적 소재지에서 출근하지도 않고, 오험단교도 원하지 않는다면, 현지 사회보장대행기관을 찾아 사회보장비용을 납부할 수도 있고, 모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해야 하며, 대행기관에 일정한 수속비용도 내야 한다. < P > 사보비를 원천징수하는 부서가 있는 것이 가장 수지가 맞을 것이다. 회사가 직원을 위해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개인은 아주 작은 부분만 내면 모두 3,411 원 안팎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