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본 시 사회보험율 인하에 관한 통지' (경인사 양법 [2065 438+09]67 호) 정신에 따라 202/KLOC-0 채산을 거쳐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어야 한다.
3. 2020 년에는 전염병의 영향을 받는 월 분담금 기준의 하한으로 20 19 기준을 채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상승폭을 적절히 늦추기 위해 전국 분담금 하한에 따라 2 년 동안 필요한 202 1 연간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산업재해보험, 기본의료보험 월 분담금 기준의 하한선을 적용한다. 기관 사업 단위 직원 기본연금 월 분담금 기수 하한은 5644 위안이다.
넷째, 각종 유연한 취업자들이 기본연금보험, 실업보험, 근로자 기본의료보험 (출산 포함) 의 월분담금을 납부한다.
(a) 직원 기본 연금 보험 및 실업 보험
202 1 년 7 월 이후 시, 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 기관에 등록해 사회보험에 참가하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 거리 (향진) 정무서비스센터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개인도 지불 기수는 기업 직원 연금보험 분담금의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 적절히 선택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신청 수속을 하지 못한 사람은 전년도 분담금 기준에 따라 202 1 의 사회보험 분담금 기수를 결정한다. 직원 연금 분담금과 실업보험 분담금의 하한보다 낮은 한도는 분담금 기준으로 한다.
1.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 월분담금 기준한도는 2822 1 원, 월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는 5644.2 원, 월실업보험료는 282.438+0 원입니다.
2. 근로자 기본연금보험과 실업보험의 최소 월 분담금 기준은 5360 원, 근로자 기본연금보험료는 1072 원, 실업보험료는 53.6 원입니다.
(b) 직원 기본 의료 보험
202 1 년 7 월부터 시, 구 인적자원 공공서비스센터 등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신고를 하고 참여하는 개인, 각 거리 (향진) 정무서비스센터에서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개인은 매달 기본의료보험비 460.96 원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