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공취업서비스기관이나 노동부서가 지정한 기관에 가서 처리하겠습니다. 본인은 사회보장카드 신청 등기표를 작성하여 본인의 신분증, 호적부 또는 호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정보 비교 승인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