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 동안 고용인과 근로자는 모두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근로자가 지불해야 할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의료보험, 실업보험 등이다. 2. 사회보험은 법률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은 선택권이 없다. 이 경우,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3. 상술한 사회보험비 외에 기타 상업보험, 직공은 납부하지 않기로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용주가 강제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다. 현지 노동부에 불만 처리를 할 수 있다. 법률 객관적:
"사회보험법" 제 86 조,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사회보험비를 전액 납부하지 않는 경우 사회보험징수기관이 기한 내에 납부하거나 보충하도록 명령하고, 체납일로부터 매일 만분의 5 의 연체료를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한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는 것은 관련 행정부처에서 체납한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