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보험법' 제 4 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용인 단위와 개인이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하고, 분담금 기록과 개인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 10 조는 근로자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직공이 공동으로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23 조는 근로자가 근로자의 기본 의료보험에 참여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 의료보험비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이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산업재해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44 조는 근로자가 실업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실업보험료를 공동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53 조는 근로자가 출산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고용인 단위는 국가 규정에 따라 출산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회보험법' 은 직원들이 반드시 5 가지 사회보험에 모두 참가해야 하며, 그 중 하나에 선택적으로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3.' 사회보험법' 은 유연한 취업자가 사회보험에 참가할 것을 의무적으로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유연한 취업자로 사회보험에 참가하면 통일지역의 관련 정책에 따라 연금보험에만 참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