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금을 납부하는 고용인 단위와 개인은 분담금 기록과 개인 권익 기록을 조회해 사회보험 경영기관에 사회보험상담 등 관련 서비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개인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 대우를 받고, 본 기관의 분담금 상황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61 조 사회 보험료 징수 기관은 법에 따라 사회 보험료를 제때에 징수하고, 고용인 단위와 개인 분담금 상황을 정기적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62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 단위의 지난달 납부액의 1 10% 에 따라 결정된다. 분담금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