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주 노동자가 고향으로 돌아왔다.
(2) 피보험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하여 15 년을 지불하지 않았다.
(3) 피보험자는 해외에 정착했다.
(4) 피보험자가 죽다.
중국은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험, 산업재해보험, 실업보험, 출산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수립해 시민들이 노년, 병, 산업재해, 실업, 출산 등 법에 따라 국가와 사회물질적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사회 보험법".
제 11 조 기본연금보험은 사회조정과 개인계좌를 결합한다. 기본연금보험기금은 고용인 단위, 개인 분담금, 정부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2 조 고용인 단위는 국가가 규정한 직공 임금 총액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비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
근로자는 국가가 규정한 임금 비율에 따라 기본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여 개인계좌에 기입해야 한다.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시간제 종사자 및 기타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유연한 취업자는 국가 규정에 따라 기본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기본연금보험조정기금과 개인계좌에 각각 적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