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연금 월기준은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과 본인 지수화 월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1 연당 1% 로 지급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 (가입자가 퇴직할 때 현지 전년도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가입자의 월평균 분담금 임금) ⊏ 2 × 분담금 연한 × 1%
(b) 개인 계좌 연금 월 기준은 개인 계좌 저축액을 월수로 나눈 것이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계좌연금 = 보험인이 퇴직할 때 개인계좌 누적액, 월수 계산.
(3) 과도연금 월기준은 본인이 기하급수적인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통장 결합' 전 분담금 연한은 만당 1 년 당 1.2% 로 지급된다.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도연금 = 본인은 월평균 분담금 × 통장 전 분담금 연한 × 1.2% 를 지수화한다.
위의 공식에 따라 과도기 연금을 계산할 때 평균 임금 지수가 1 보다 낮고 1 으로 계산됩니다.
(4) 과도기 조정 기금은 지방의 현행 기준을 기초로 2006 년부터 20 14 년까지 퇴직자가 일정한 비율로 납부한다. 20 15 이후 퇴직한 사람은 과도기 조정 기금을 더 이상 지급하지 않습니다.
5. 피보험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여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 미만인 연금 일회성 결산 및 연금 보험 관계 종료. 일회성 연금 금액은 다음 공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일회성 연금 = 보험인이 퇴직할 때 개인계좌 누적액+본인지수화 월평균 분담금 임금 × 분담금 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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