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직원을 위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고 사회보험 납부를 신고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이에 따라 회사가 직원을 위해 납부한 사회보증은 근로자와 고용인이 노동관계를 형성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노사 관계 수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통지 2.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은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다음 서류를 참조할 수 있다.
(a) 지불 증명서 또는 기록 (임금 명부), 각종 사회 보험료 납부 상황
(2)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발급한' 근무증',' 서비스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신청서" 및 기타 고용 기록
(4) 출석 기록;
(5) 다른 근로자의 증언 등.
여기서 항목 (1), (3), (4) 의 관련 문서는 하청업체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