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금에 참가하여 누적된 15 년 동안 농민은 연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농촌연금보험은 언제 납부를 시작할지 규정하지 않고, 그들이 퇴직하기 전에 납부한 15 년이면 연금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