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회양시민센터는 정부부문으로 독촉대출 기능이 없습니다.
2. 둘째,'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규정에 따라 차용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기한에 대한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아 본법 제 510 조의 규정에 따라 아직 확정할 수 없고, 대출자는 언제든지 반납할 수 있다. 대출자는 대출자에게 합리적인 기한 내에 반환하라고 독촉할 수 있다. 동시에, 차용인이 약속한 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약속이나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연체이자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자가 약속한 기한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대출자는 전화, 문자메시지, 대리변호사 등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독촉할 수 있지만 폭력수단을 통해 독촉할 수는 없다. 동시에 차용인은 대출자와 상환 협상, 관련 부서에 불만 제기, 법원에 소송 등과 같은 법적 수단을 통해 자신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대출이 연체되어 회양 시민 센터를 찾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