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최저임금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 20 12
임정사노발 (20 1 1)375 호
각 현의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 각 인민단체, 중앙과 군대는 경경 관련 단위, 각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고용인 단위:
중앙경제업무회의' 도시와 농촌 주민,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을 합리적으로 늘린다' 는 정신과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의 관련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시위원회와 시청의 동의를 거쳐 우리 시의 최저임금 기준을 조정하였다. 관련 문제는 다음과 같이 통보됩니다.
첫째, 우리 시의 최저임금 기준은 시간당 6.7 원 이상, 매달 1 160 원 이상, 시간당 7.2 원 이상, 매월 1260 원 이하로 올리는 것이다.
다음 항목은 최저임금에 속하지 않으므로, 고용인 단위는 규정에 따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1) 중반, 야근, 고온, 저온, 우물 아래, 독성 유해 등 특수 근무환경과 조건 하에서 근로자의 수당;
(2)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초과근무에 임금을 더하다.
(3)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해야 할 각종 사회보험금과 주택 적립금;
(4) 국가와 본 시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수입.
둘째, 시간제 종업원의 시간당 최저 임금 기준이 13 원/시간에서 14 원/시간으로 인상됩니다. 법정 공휴일 시간제 종업원 최저임금기준이 30 원/시간에서 33 원/시간으로 인상되었다.
상술한 기준에는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 본인이 납부해야 할 연금, 의료, 실업보험료가 포함됩니다.
셋째, 성과급을 시행하는 기업은 동등한 협상을 통해 노동정액과 장부 단가를 합리적으로 확정하여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적인 노동을 제공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응당 임금은 우리 시의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다.
4. 생산경영이 정상적이고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최저임금기준보다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제공하는 노동을 지급해야 한다. 생산경영난으로 인해 최저임금기준에 따라 전체 직원이나 일부 직공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확정하거나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표대회) 를 통해 논의해야 한다.
5. 노동계약에서 근로자가 노동쿼터나 계약 임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고용주가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6. 위의 기준은 본 시의 각종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고용 기관에 적용된다.
7. 본 통지는 20 12+0+0 일부터 시행됩니다.
베이징 인적 자원 사회 보장국
20 1 1 년 12 월 29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