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은 의무보험이며, 고용주는 반드시 국내법에 따라 직원을 위해 지불해야 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위법이다. 근로자는 노동 중개 기관에 중재를 신청하여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사회보험은 국가강제보험에 속하며 노동관계를 맺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근로자가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 기관에서 원천징수하여 대납하고, 단위는 매월 직원 본인에게 통지한다.
용인 단위는 스스로 신고하고 제때에 사회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하며, 불가항력 등 법적 원인 외에는 납부를 늦추거나 감면해서는 안 된다. 직공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는 고용인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고용인이 매달 본인에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부 사항을 알려준다.
법적 근거
사회보험법
제 58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사회보험 기관에 해당 직원을 위한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사회보험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회보험 경리기관이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료를 확정한다.
사회보험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무직 자영업자, 고용인 단위에서 사회보험에 참여하지 않는 시간제 종업원 및 기타 유연한 취업자는 사회보험 기관에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개인 사회보장번호를 건립한다. 개인 사회보장번호는 시민의 신분번호입니다.
제 62 조
고용주가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회보험 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납부해야 할 금액은 본 단위의 지난달 납부액의 1 10% 에 따라 결정됩니다. 분담금 기관이 신고 수속을 마친 후 사회보험 징수 기관은 규정에 따라 결산해야 한다.
제 84 조
고용인 기관이 사회보험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가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고용인 기관에 사회보험료 금액의 3 배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00 원 이상 3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